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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입사하여 2014. 7. 4.부터 C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예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금융권 대출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게 되자 채권 자로부터 원금 상환의 압박을 받던 중, 자산관리가 주된 업무 인 위 지점의 특성상 1억 원 한도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전산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자동심사 후 지점장 결재만 득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서초구 D, 2 층에 있는 위 하나은행 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 내 전산 시스템에 접속한 후, E의 동의 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출 신청금액, 대출 입금 계좌번호, 직장 명, 연소득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위 대출 신청에 필요한 가계 여신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주민등록 등 초본,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E으로부터 제출 받았다는 가계대출 서류 징구 목록 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지점장 F에게 마치 E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개설하여 둔 E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6,9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E 명의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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