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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4. 13.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 위 지점’ 이라 함 )에서 계약 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정기 예탁금 계좌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게 하면서, 그들 몰래 미리 정기 예탁금 담보 대출 약정서 나 중도 해지 신청서, 출금 전표 등에 그들의 도장을 찍어 둔 후, 위조한 대출 약정서 등으로 서 광주 농협 지점장 등의 결재를 받고, 그 대출금 등을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피고 인의 누나 )에 대한 부분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13. 시각 불상 위 지점에서, E이 3,000만 원을 복리 식 정기 예탁금으로 예금할 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신청서, 거래 신청서 용지에 각각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금액란에 ‘ 이 천만 원’ 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몰래 찍어 E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신청서, 계좌거래 신청서 각 1 장씩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지점장 F 등에게 대출에 대한 승인 결재를 상신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F 등에게 위조한 E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신청서, 계좌거래 신청서 각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10:29 경 위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좌거래 신청서에 의해 개설된 E 명의 계좌로 위조한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의한 E의 대출금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 곳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조한 출금 전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그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G( 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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