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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8 2019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친구 피고인 C을 통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의 명의로 할부 대출이 되지 아니함을 알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구입한 차량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차량가격을 속여 할부 대출금을 많이 받아 매매대금을 제외하고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8. 2. 부산 사하구 F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G 사무실에서 H 에쿠스 중고차량(2009년 출고, 주행거리 289,217km 상당)을 마련해 오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 가격이 2,750만 원이며, 피고인 A이 (주)I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2,500만 원의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차량은 1,736만 원 상당에 구입한 것이고, (주)I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업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할부 대출금 명목의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H 에쿠스)

1. 각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근무지로 기재한 회사 확인 및 피의자 소재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대여 대가금 수금자료 확인)

1. 수사보고(자동차 매매가능여부 확인)

1. 수사보고(N 매매사이트 확인)

1. 수사보고(O 업주 P 상대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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