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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자동차매매단지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할부 대출금은 피고인이 틀림없이 납입하고, 며칠 후에 중고 승용차 2대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빚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 2대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 대출금을 납입하거나 중고 승용차 2대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2011. 11. 14.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상환조건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F 중고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2011. 11. 17.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상환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G 중고 라세티 승용차 1대를 각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 대출금 채무 합계 3,600만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추가 진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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