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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내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별다른 자본 없이 타인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등을 빌린 후 그 대금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타인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면서 타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으나 점차 중고 자동차 매입ㆍ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와 같은 각종 비용, 중고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 중고 자동차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이 증가되면서 적자폭이 늘어나 타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해둔 차량이 있는데,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캐피탈에서 당신 명의로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고 캐피탈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차량을 판매한 이득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입ㆍ매출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와 같은 각종 비용, 중고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 중고 자동차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이 증가되면서 적자폭이 늘어나 2012. 6. ~ 7.경부터는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자 등만 겨우 지급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6. G 중고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3,4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동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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