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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16 2019고단4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5.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4.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캐피탈에서 오토론 대출을 받아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남는 대출금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의 할부 잔액을 갚자. 새로 사는 중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내가 영업을 하여 할부금도 갚고, 운행유지비 등을 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2015. 4. 21.경 피해자 C로부터 차량구입자금 105,000,000원을 대출받아 D 화물트럭을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가액 6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6.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차용(피고인 A는 그 중 9,000,000원을 사용함)하면서 위 화물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A가 대상차량을 정리하고 받은 900만 원 사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확정사실 확인) 피고인 B은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줄 업자를 소개한 것이 피고인 B인 점, ② 피고인 B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차량담보대출의 구조와 차량인도의 필요성 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점, ③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B이 지배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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