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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휴점 E 사무실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중고 자동차 구입 할부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양도하고 금원을 받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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