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구 한진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신기교차로 쪽에서 구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6:1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향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 한진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