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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12 2019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21:55경 전북 순창군 B 앞 부근부터 전북 순창군 C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산 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뒤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자용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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