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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35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BMW R1200RT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30. 17:1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차량을 앞지르기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원고가 피고차량 앞으로 가서 뒤를 돌아보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F에게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편도 1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차량을 앞지르기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 및 대차료로서 합계 3,24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갑자기 정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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