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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9 2013가단461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차274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차2748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12. 4. 원고의 거주지에서 원고의 거주지에 있던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강제집행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별지 압류 목록 순번 1번 기재 동산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물건을 10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0. 5.경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최소한 그 구입시기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외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나. 별지 압류 목록 순번 2~6번 기재 각 동산에 관한 판단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강제집행장소는 원고가 2011. 1. 24. D으로부터 임차하여 원고의 두 딸과 살고 있는 한 곳인 점, 별지 압류 목록 순번 2번(지펠냉장고)은 원고가 2011. 11. 26. 구매한 것인 점, 별지 압류 목록 순번 3~6번 물건들도 모두 냉장고, 식기건조기, 세탁기 등으로 살림에 필요한 물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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