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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0 2015가단31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B,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63491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0. 이 법원 2014본4365호로 소외 C,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63491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김포시 D, 301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에는 C, B가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C, B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배송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이 B, C의 소유임을 전제로 B,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불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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