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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6가단1727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2014년 제140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2014년 제14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C이 거주하고 있던 파주시 D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집행법원은 2016.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소재한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나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압류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물건 중 식탁세트(의자4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옵션에 포함된 것이었고, 진공청소기(삼성)는 원고가 구입한 것이므로, 위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C에 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위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0.경 삼성 진공청소기 1대를 자신의 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C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소재하여 압류의 대상이 된 진공청소기(삼성)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C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 중 진공청소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위 식탁세트가 이 사건 아파트의 옵션으로 나온 것이라거나 달리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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