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2014년 제140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2014년 제14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C이 거주하고 있던 파주시 D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집행법원은 2016.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소재한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나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압류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물건 중 식탁세트(의자4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옵션에 포함된 것이었고, 진공청소기(삼성)는 원고가 구입한 것이므로, 위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C에 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위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0.경 삼성 진공청소기 1대를 자신의 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C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소재하여 압류의 대상이 된 진공청소기(삼성)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C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 중 진공청소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위 식탁세트가 이 사건 아파트의 옵션으로 나온 것이라거나 달리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