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23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소60359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소603592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본5576호로 집행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10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여자친구로서 B가 사업 부도를 겪게 되자 B를 원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기거할 수 있게 하였다.
다. 별지 압류목록 순번 1, 2, 6, 8번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B와의 동거 이전에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B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1. 12.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