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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8 2020고정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소재하고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위 C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업소 내 PC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불법게임물 신고에 따른 단속요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알림, 영상CD내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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