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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9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경산시 D에 있는 ‘E 게임랜드’와 경산시 F에 있는 ‘G 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6.경부터 2012. 9. 27. 16:00경까지 ‘G 게임랜드’에서 바지사장 H, 환전상 I을 고용한 후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5.경까지 ‘E 게임랜드’에서 바지사장 J, 환전상 I을 고용한 후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책갈피)를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과 종업원들 사이의 통화내역, C과 종업원들 사이의 통화내역, 피내사들과 종업원 상호간의 통화내역

1. A의 농협통장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수익금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월별매출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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