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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33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부터 2014. 10. 16. 21:4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인터넷 사이트인 D의 바탕화면을 만들어 놓고, 위 사이트 내 인터넷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의 경우, 손님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직접 구입하거나 또는 선불카드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위 PC방에서 관리하는 아이디로 로그인 시킨 후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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