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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20고정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7. 17. 경부터 2020. 4.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3. 11. 경부터 2020. 4. 1. 경까지 밀양시 C, 1 층 'D '에서, 피고인 A은 상호를 위 PC 방으로 하여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고 컴퓨터 5대에 ‘ 엔젤게임’ 혹은 ‘ 치킨 게임’ 등 게임 물을 설치하여 둔 뒤,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충전을 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위 ' 엔젤게임’ 혹은 ‘ 치킨 게임’ 속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해 포커, 맞고,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여 승패에 따라 게임 머니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없을 때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충전을 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위 ' 엔젤게임’ 혹은 ‘ 치킨 게임’ 속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으로 획득한 게임 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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