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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 17:5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17:5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 이미지, 촬영 횟수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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