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 17: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중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약 1분 33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18: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가로줄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약 1분 9초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 18:14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