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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 17: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중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약 1분 33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18: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7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가로줄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약 1분 9초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 18:14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지하철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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