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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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