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