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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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