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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천차만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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