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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3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로 2012. 12. 12. 23: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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