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