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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08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5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9.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B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동부화재는 C 차량(이하 ‘피고2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7. 19 21:20경 안동시 풍산읍 소재 중앙고속도로의 하행선 서안동IC 조금 지난 지점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제1차로 중앙분리대 쪽에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켜고 하차하여 셔츠를 흔들며 후행 차량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이하 ‘제1차사고’라 한다.)

다. 제1차사고 후 후행 차량들은 제2차로 쪽으로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피고1 차량이 집중호우로 인한 시야 장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1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제2차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회전하여 제1차로에 정차하였다. 라.

제2차사고 후 피고1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2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피고2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 범퍼를 충돌하였다

(이하 ‘제3차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자기차량담보특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대차료 등으로 31,7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교통사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들 각 차량이 사고 발생과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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