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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6가합206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D’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E’ 유니버스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는 보험회사로서 ‘F’ 1톤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G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1. 29. 19:3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82.5km 지점 김천분기점 근방에 이르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차로변경이 금지된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로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로 2차로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 모닝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 2) 위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로의 2차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3차로 지점으로 튕겨져 나가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밀려나왔고, 마침 경부고속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J 운전의 피고1 차량이 그 전면부로 피해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3 피고1 차량이 정차한 후 피고1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H을 내리게 하여 갓길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고 있던 중 K 운전의 피고2 차량이 그 우측 부분으로 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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