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49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라 한다)는 B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1) 피고1 차량은 2015. 8. 15. 18:58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편도 2차로 도로중 와동교차로에서 만남의 광장 방향으로 200미터 떨어진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조수석 앞바퀴의 펑크 및 조향장치의 부정확한 조작으로 피고1 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방향 우측 우 합류도로에 설치된 방호벽을 피고1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 합류도로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다시 들이받았으며, 그 충돌로 피고1 차량이 회전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1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 2) 피고2 차량은 피고 1차량을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나오는 피고1 차량의 조수석 앞휀더 및 바퀴 부분을 피고2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3) 원고 차량은 피고2 차량을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 사고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로 우측의 갓길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2차 사고 후 튕겨져 갓길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피고2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다. 보험금의 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