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5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존등기 경료 1) 피고는 1957. 10. 12. 경기 가평군 B 전 206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9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면적 환산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2) 피고는 1957. 11. 10. 경기 가평군 C 전 3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0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피고는 1957. 11. 10. 경기 가평군 D 전 1571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0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61. 7. 30. 위 토지에서 경기 가평군 E 전 291평이 분할되었고, 이후 면적환산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분할된 토지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4) 피고는 1957. 11. 10. 경기 가평군 F 전 1082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0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면적 환산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5) 피고는 1986. 8. 13. 경기 가평군 G 전 291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514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항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조부인 H은 경기 가평군 I에 거주하다가 1935. 8. 5. 경성부 J로 전적하였다. 2) 위 H의 장남 K은 L과 혼인한 상태에서 직계비속 없이 H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후 H이 1951. 2. 24. 사망하였는데, H의 처, 모 및 조모가 모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