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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1339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40,0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 들 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 피고 E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F과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고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신탁을 이유로 피고 E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E은 경기 가평군 H 답 160㎡ 및 경기 가평군 I 답 220㎡(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1) ‘2017. 3. 24. 신탁’ 을 이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 2017. 3. 24. 접수 제 7751호로 주식회사 J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2) ‘2017. 9. 13. 신탁재산의 귀속’ 을 이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 2017. 9. 14. 접수 제 23500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3) ‘2017. 9. 13. 대물 반환 예약’ 을 이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 2017. 9. 14. 접수 제 23501호로 주식회사 K 명의의 소유권 이전 담보가 등기 4) ‘2017. 11. 17. 해제 ’를 이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 2017. 11. 17. 접수 제 29533 호로 위 3) 항 기재 소유권 이전 담보가 등기의 말소 등기 5) 2017. 11. 17. 자로, 별지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지상 건물의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 등기(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E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 2017. 11. 17. 접수 제 19536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2017. 11. 17. 신탁’ 을 이유로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 29536호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신탁’ 이라 한다). 라.

피고 E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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