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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0896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정 및 그 후의 경과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토지(이하에서는 아래 표 기재의 각 토지를 ‘제1 사정토지’와 같이 순번으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C 또는 D에 주소를 둔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각 사정토지에 관하여는 지적공부가 625 전란 등으로 소실되어 새로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C C C C C C D D E F G H I J 2) 경기 광주군 E 답 57평(제1 사정토지와 지번과 면적이 같으나 지목이 다르다)은 1974. 9. 28. ① 위 K 답 49평과 ② 위 L 도로(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8평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그 면적이 ① 토지는 162㎡로, ② 토지는 26㎡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는 ①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7호로, ②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31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경기 광주군 M리는 행정구역 명칭이 현재 광주시 N리로 변경되어 위 ①, ② 각 토지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번으로 특정한다)가 되었다.

3) 위 F 대 39평(제2 사정토지)에서 1974. 9. 28. 위 O 도로 6평이 분할되었는데(그 지목도 같은 날 도로로 변경되었다

) 그 후 위 O 도로 6평은 면적단위 환산으로 그 면적이 20㎡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O 도로 2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8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이 사건 제3 토지가 되었다. 4) 위 G 전 2,339평(제3 사정토지)에서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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