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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5가단1599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B 도로 41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이라는 사람이 1914(대정 3년). 4. 1. 가평군 E 전 20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가평군 F에 주소를 둔 G에게 1954. 6. 27.자 접수 제8225호로 회복에 의한 보존을 등기목적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65. 11. 15. 경기 가평군 H 전 66㎡, B 도로 417㎡, C 답 198㎡로 각 분할되었다. 라.

경기 가평군 H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고, B, C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선대인 D은 1936. 4. 1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 I, J, G이 있었다.

원고의 아버지인 G은 경기 가평군 F에 호적을 두고 있었고, 2005. 12. 31. 사망하여 자녀들인 K, 원고, L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나,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5. 9.경 분할 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가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고(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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