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배관 용접공으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6:10경부터 06:20경 사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요금소 7번 부스에 이르러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냈다.
피고인은 위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톨게이트에서 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9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부터 같은 해
4. 일자불상 오전 시간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요금정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7세)에게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1. 06: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요금정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9세) 에게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 06:2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요금정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49세)에게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1. 06: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요금정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여, 39세)에게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