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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4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0.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05:3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밖으로 노출 시킨 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음료수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7. 23.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06:23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밖으로 노출 시킨 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고르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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