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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2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2』

1. 2017. 2. 27. 14:3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4:34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D( 여, 31세) 의 맞은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로 그 곳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피 음료를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2. 27. 15: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5:3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여, 19세) 의 집 앞에서, 위 F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658』

3. 2017. 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3:38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I( 여, 28세) 의 맞은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로 그 곳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를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부 『2017 고단 26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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