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5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약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미술품 구입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미술품을 구입한 뒤 이를 전매하여 전매에 따른 이익을 원고와 50: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술품 투자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상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미술품 투자약정’이라 하고, 각 약정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약정’과 같이 지칭한다

). 순번 약정일 투자금(원) 투자대상 미술품 특약사항 1 2011. 12. 8. 110,000,000 도자기 9개(11점), B 그림 1점 ◎ 약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물건의 판매는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이 한다. ◎ 약정기간 내에 상기 물품이 팔리지 않을 경우 ‘갑’은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에게 187,000,000원을 반환한다. 2 2013. 6. 11. 30,000,000 중국 명말 청초의 화가 C 1점 ◎ 상기 물품을 북경 소재 경매회사에 경매 의뢰한다. ◎ ‘갑’과 ‘을’은 제품이 판매될 시에 원금 및 판매 제비용(14%)을 제외한 금액을 50대 50으로 배분한다(2013. 11월말 예상 ◎ 상기 물품이 유찰될 시에는 ‘갑’은 ‘을’에게 원금에 이자 15%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을’의 요구시 판매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3 2013. 7. 16. 10,000,000 중국 도자기 유리홍 장경병 1점 ◎ 상기 투자금은 2개월 후에 반환한다.

◎ 2013. 12.까지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을’이 원하면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2013. 7. 21. 15,500,000 중국 황산수 그림 1점 ◎ 상기 투자원금은 2개월 후에 반환한다.

◎ 2013. 12.까지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을’이 원하면 1항의 입금일로부터 15%의 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