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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4.15.선고 2013나20242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나20242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2가합538575 판결

변론종결

2015. 3. 11.

판결선고

2015. 4. 15,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기재 순번 2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 기재 순번 1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술품의 수입 및 수출, 컨설팅, 매매 알선, 전시 및 홍보 등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02년경 원고 회사를 설립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고, D은 2010. 6. 30. 기준으로 B 발행 주식의 23.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발행 주식 45.92%를 보유하는 등 B의 최대 주주이며, 2002.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B의 여수신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8. 8. 2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의 미술품을 담보로 B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오다가, 2010. 2. 26. 아래 표 기재 미술품(순번은 원고가 소장 등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15, 16, 23, 24번으로 표시하고, 이하, 위 각 미술품을 '순번 15, 16, 23, 24번 미술품'이라 한다)을 B에 담보로 제공하고, B으로부터 이자율 연 11%, 변제기 2011. 2. 26.로 정하여 190억 원을 한도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와 B의 합의에 따라 2회에 걸쳐 변제기가 2013. 2. 26.로 연장되면서 그 한도가 65억 원으로 감축되었다.

2) 원고는 2010. 8. 11. 아래 표 기재 미술품(순번은 원고가 소장 등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31 내지 34번으로 표시하고, 이하, 위 각 미술품을 '순번 31 내지 34번 미술품'이라 한다)을 B에 담보로 제공하고, B으로부터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1. 8. 11.로 정하여 총 80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으며, 원고와 B의 합의에 따라 변제기가 2012. 8. 11.로 연장되었다(이하 위 1)의 채무와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하고 그 상세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D에 의한 미술품 반출 및 경기 ·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담보설정

1) 금융감독원은 2011. 7월 내지 8월경 B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는바 BIS비율 이 -12.18%여서 경영개선명령을 발하고 유상증자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요구하였는바, B의 대표이사이던 D은 개인적으로 B의 증자자금을 마련하고자 주식회사 솔로몬저 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거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의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B이 원고 및 주식회사I이하 'I'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미술품을 위와 같은 대출금 내지 투자원리금 상환의무의 담보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에 따라 D은 2011. 9. 15. B이 원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순번 31, 34번 미술품을 포함한 총 5점의 미술품 및 I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총 6점의 미술품을 반출하였다.

3) 그 후 D은 2011. 9월경 경기 솔로몬저축은행 및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하 경기솔 로몬저축은행 및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을 가리켜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씨앤피텍 명의로 16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경기 · 부산솔 로몬저축은행에게 순번 34번 미술품을 포함하여 총 9점의 미술품2)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D은 그 무렵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의 증자참여를 받으면서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그 투자원리금 상환의무에 대한 담보 중 하나로 순번 31번 미술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C은 2011. 11월경 원고 회사 직원인 N을 통하여, 'D이 별첨 미술품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위 미술품이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은 그 차입금 상환에 우선 충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미술품 담보제공 확인서'(갑 제29호증)와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을 수신인으로 하여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 은행이 원고 소유의 미술품에 대하여 D으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가 없고, 위 담보 미술품의 매각대금이 D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미술품 담보제공 관련 동의(확 약)서'(갑 제30호증)에 원고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여 주었다(다만 작성일은 미술품 담보제공 확인서의 경우 '2011. 9. '로, 미술품 담보제공 관련 동의(확약)서의 경우 '2011. 12. .'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문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담보제공 동의서', 위 문서들에 기재된 담보제공 의사표시를 '이 사건 담보제공 의사표시'라 한다.

라. C의 미술품 매매대금 지급 및 허위 영수증의 발행

1) D은 C과 사이에, C이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의 매매대금을 D에게 보내면, D은 이를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전달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C이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 매매대금을 하나캐피탈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C은 2012. 2월경부터 2012. 4월경까지 사이에, D이 경기 · 부산솔로몬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들을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 명의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D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3) 한편 C은 2012. 5. 16. D이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한 순번 31번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였고, 2012. 9. 18. 그 판매대금을 하나캐피탈에 지급하였다. 4) D은 C의 위 미술품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D 개인 명의의 영수증을 수차례 발행하여 주었다가, C의 요구에 따라 2012. 2. 2. '상기 금액(10억 원)을 2012. 2. 2. 원고가 B으로부터 차입한 상환자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B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기존의 D 개인 명의 영수증과 교체하여 C에게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0. 5억 1,000만 원, 2012. 2. 29. 5억 원, 2012. 3. 9. 12억 원, 2012. 3. 9. 8억 원, 2012. 4. 2. 2억 원, 2012. 4. 16, 10억 원, 2012. 4. 25. 7억 7,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다.

마. D의 허위 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경과

D은 2012. 2월경부터 2012. 4월경까지 D 자신의 솔로몬저축은행 대출금 상환방법의 일환으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담보 미술품에 대해 위탁판매 의뢰를 받은 C이 그 미술품 판매대금을 D에게 보내면 D이 이를 솔로몬저축은행에 전달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곤 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C에게 C이 나중에 원고의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B으로부터 차입한 상환자금으로 정히 영수한 다'는 내용의 B 명의의 허위의 영수증(합계 59억 8,000만 원 상당)을 총 8차례에 걸쳐 발행해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5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62호)은 2013. 1. 25. 'D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C에게 B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C 역시 D이 허위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의 위 영수증 발행이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니어서 원고의 B에 대한 채무상환의 효력이 없으며, C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B이 C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어 B의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3640호)은 2013. 12. 27.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 무죄부분은 확정되었다.

바. B에 대한 파산선고 및 피고의 소송수계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B에 대한 파산결정이 내려졌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B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내지 16, 19, 20, 24 내지 28, 31, 32, 40, 41, 49, 5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O,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C은 D이 B에 대한 추가담보를 요구하여 그에 관한 서류인 줄 알고 이 사건 각 담보제공 동의서에 직원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 의사표시는 D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2014. 1. 2.자 준비서면 송달을 통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소한다. ② 원고는 D의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또는 투자원리금 상환의무의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들의 매매대금을 D 등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같은 액수만큼 소멸되었다. ③ D은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처리하겠다.고 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D이 B의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D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D 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B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2) 원고는 순번 34번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매매대금 전액인 7억 7,000만 원을 D에게 직접 교부한 후 D으로부터 영수금액 7억 7,000만 원으로 된 2012. 4. 25.자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은 민법 제471조 소정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가지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7억 7,000만 원 상당은 변제로 소멸되었다.

3) 원고는 순번 31번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매매대금 중 미합중국 통화5,999,995달러를 하나캐피탈에 지급하였는바, ① D이 원고와 B 사이의 순번 31번 미술품에 대한 담보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하나캐피탈에 대하여 위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한 이상 하나캐피탈은 위 미술품에 대한 질권을 선의취득하게 되었고, 이는 원질권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질물을 객체로 전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질권의 실행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원질권의 피담보채권도 그 한도에서 소멸하는 법리가 준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와 같이 위 미술품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D의 하나캐피탈에 대한 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채무 역시 위 5,999,995달러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또한 ② 하나캐피탈은 위 미술품에 대한 전질권자와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선의 · 무과실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 하나캐피탈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매매대금 지급은 민법 제470조에 따라 B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갖는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의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또는 하나캐피탈에 대한 미술품 매매대금 지급을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담보제공 의사표시의 사기취소 여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위 O, N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12. 2월경 I가 B을 상대로 이미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또는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 일부에 대하여 반출을 요청한 사실, C은 이 사건 각 담보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원고의 직원 N에게 날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날인 행위를 하였던 B의 0과 위 N 사이에서도 위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0, 31, 40, 43, 45, 4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위 D, O,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담보제공 의사표시가 D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이 사건 각 담보제공 동의서를 받기에 앞서, 2011. 8. 30.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C을 면회하여 원고의 미술품을 경기 · 솔로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C으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2011. 8. 30.자 접견표(갑 제47호증의 2)에는 그러한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접견표는 단 1쪽 분량이어서 15:00부터 15:25까지 약 25분 동안 C과 D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사, 위와 같은 구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만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에 대한 반증은 충분하다.

(나) 이 사건 각 담보제공 동의서에는 '별첨의 미술품은 원고가 D에게 대여하였 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동의서 작성시에 이미 D에 대한 미술품 대여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C은 D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구치소에서 위와 같은 구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출소한 이후에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 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몇 가지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개인 아닌 법인에게 상당한 분량의 문서에의 날인을 요구하면서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기망을 시도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거니와, D은 이 사건 각 담보 제공 동의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원고측에 교부하기도 하였다.3)

(마) C은 2012. 1. 3.경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을 위하여, '원고가 경기 · 부산 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 명의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2012, 4. 24.경 같은 취지의 미술품 매매사실확인 및 매매대금 회수책임 각서에 각 날인을 하여 주었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술품 반출에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N에게 날인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약서 제공에 대하여 이사회결의까지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위탁판매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날인 과정에서 착오 내지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D을 통하거나 직접 경기 · 부산솔로 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미술품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원고의 위와 같은 위탁매 매와 매각대금 지급은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탈을 담보권자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처리 여부

살피건대, C은 2012. 2월경부터 2012. 4월경까지 원고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B에 제공되었던 미술품의 매각대금을 D 등에게 지급한 사실, D은 2012. 2. 2.경부터 2012. 4. 25.경까지 C에게 위와 같은 미술품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발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B 사이에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D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한 변제 의사로써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의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B의 증자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D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캐피탈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는 당사자는 B이기는 하나, D은 위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서 하나캐피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사실상 하나캐피탈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2) D이 원고에게 발행해 준 위 각 영수증은 수기 내지 D 개인 명의였다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D의 적법한 대표행위를 통해 발행된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보호받을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 허위로 발행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 양식도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정식의 상환전표나 입금확인증이 아닐 뿐 아니라 도저히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개인간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의 수준이다.

(3) 원고는 위 매매대금 지급 전부터 B에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이 D에 의해 반출되었고, D이 이를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다시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D이 위와 같이 원고가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호의로 D 개인 명의의 영수증이 아닌 B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B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를 주로 다른 은행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한 바 있고, 별지 기재 순번 2의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므로 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변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는 제3자나 D에 대한 금원의 교부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순번 1의 대출은 대출기간 만료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순번 1, 2의 대출의 이자율도 차이가 있는데, 어느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도 논의되지 아니하였다.

(4)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처리한 바 없고, D 역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금원이 B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없고 다만 영수증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5) D이 유상증자대금 마련을 위해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미술품이 그 담보로 제공되는 이상, 이 사건 미술품을 매각하여도 그 매각대금은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D의 채무 변제에 충당될 수 밖에 없으며, 원고의 B에 대한 채무가 그만큼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두 채무가 모두 변제될 수는 없는 구조이다.

(6) 원고가 2011. 11월경 이 사건 각 담보제공 동의서에 날인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담보제공 동의서에는 '담보 미술품이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은 D이 타인 또는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동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금원은 D이 원고로부터 이자 연 10%로 차입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위 미술품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원고가 D 개인에 대하여 그 액수만큼의 이자부 채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 D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처리 약속이 대표권남용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D이 원고에게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미술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D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D의 차용 목적이 B의 유상증자대금 조달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차주는 B이 아닌 D 개인임이 명백한 이상 개인 채무의 변제로써 B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D의 행위가 실현불가능하거나 대표권의 남용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D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처리 약속은 B에 대하여 무효이다(하나캐피탈에 대한 채무자가 B이기는 하나, 실질적 채무자는 D 개인이고, 담보물을 매각한 대금이 하나캐피탈로 지급된 이상 원고의 채무를 감소시킬 재원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담보제공 동의서에서 미술품 매각대금을 D의 차입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기로 한 바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순번 34번 미술품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민법 제471조에 따라 B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순번 34번 미술품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매매대금 전액인 7억 7,000만 원을 D에게 직접 교부한 후 D으로부터 영수금액 7억 7,000만 원으로 된 2012. 4. 25.자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영수증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D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서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지급이 민법 제471조 소정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또한 민법 제471조는 수령 권한 없이 영수증만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것도 아니다).

3) 전질권에 관한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순번 31번 미술품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민법 제336조는 질권자가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소정의 전질권은 질권자가 자신의 질권이 대한 질물을 객체로 하여 채권자에 대해 설정하는 질권으로서, 그 성립, 범위 및 소멸 등에 있어서 원질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등 원질권을 기초로 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전질권은 질권자가 설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질권자인 B이 아닌 D이 담보물인 순번 31번 미술품을 반출한 후 하나캐피탈에 질권을 설정한 것인 이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는 B이나 질권을 설정해 준 주체는 D이다), 가사 하나 캐피탈이 위 미술품에 대한 질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캐피탈이 B으로부터 위 미술품에 대한 전질권을 설정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 전질권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캐피탈이 위 미술품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질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역시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미술품 매각대금을 D의 차입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D에 대한 채권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는 미술품 매각 대금을 하나캐피탈에 지급하여도 원고의 B에 대한 채무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여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순번 31번 미술품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미술품에 대한 하나캐피탈의 질권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전혀 무관하게 설정된 점, 원고 역시 하나캐피탈이 B으로부터 위 미술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전질권을 설정받은 것이 아니라 D이 개인으로서 하나캐피 탈에 대해 새롭게 담보설정을 해 주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하나캐피탈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위 매매대금 지급이 민법 제470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각 담보제공 동의서에는 미술품을 차용하는 주체가 DO로 되어있으므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원고와 사이에 담보설정계약이 해지된 후 미술품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인도의무를 위반하여 위 미술품을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B은 원고에게 위 미술품의 총 매매대금 상당액인 195억 8,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다.

2) D은 B의 대표이사로서 임의로 위 미술품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B은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다.

3) 나아가 D이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처리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 탈에 미술품 매각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자금으로 위 매각대금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까지 발행해주었는바, 이는 D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용자인 B은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채무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에 따라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이 2011. 9. 15.경 원고와 B 사이의 담보 미술품을 반출한 후 위 미술품을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2011. 8. 30. 이 사건 각 담보제공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2011. 11월경에도 이 사건 담보제공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한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D의 위 미술품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 설정 사실을 사전에 양해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B이 원고에게 미술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나 D이 위 미술품을 경기 ·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D이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D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인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참조), D의 행위는 B이 설정받은 담보를 D 개인의 대출금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외관상으로도 B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D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오히려 B으로서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캐피탈과의 투자유치계약의 당사자가 B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D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B의 사업활동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B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별지 기재 순번 1의 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강상욱

판사박영주

주석

1) C의 아들인 J가 설립한 회사이다.

2) 모두 B이 원고 및 I로부터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이 2011. 9. 15.경 반출된 것

이다.

3)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각 담보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

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담보제공 확인서의 작성 동기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D이 미술품 담보대출을 호의적으로 다루어준 것에 대한 신뢰관계, B이 금융기관

이므로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는 않으리라는 기대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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