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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가합519516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4.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1. 28. 피고로부터 C의 ‘D’, E의 ‘F’ 등 총 4점의 그림(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고 한다

)을 대금 3,1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는 2012. 11. 안에 이 사건 미술품의 실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그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2. 11. 28. 피고에게 대금 3,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미술품의 실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4. 2. 17.경 피고가 운영하는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관련업무를 담당한 G에게 언제까지 이 사건 미술품을 인도하여 줄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G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술품은 요청하면 당연히 줄 수 있으나, 현재 E의 ’F‘은 전시회에 대여 중이어서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인도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인도받은 후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후보자 또는 중개인에게 미술품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피고의 사전 동의를 받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4) 원고는 2014. 3. 3.경 G에게 이 사건 미술품 대금 3,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미술품의 실물을 별도의 조건 없이 즉시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5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미술품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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