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5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4.부터 2013.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1. 임금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0, 11, 20 내지 23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9,507,9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2. 2. 8.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129,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12 내지 19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0,033,2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2,554,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 각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