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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7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자 E 외 4명에 대한 부분(『2016고단2722』) 근로자 F, G, H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2.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부터 2014.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361,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82,422,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J 외 6명에 대한 부분(『2016고단3936』) 근로자 L, M, N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6,065,730원 및 퇴직금 38,726,774원 합계 44,792,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63,740,0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K 외 2명에 대한 부분(『2016고단5094』) 근로자 O, P, Q, R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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