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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3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8:0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8:0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배 곧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뱃불을 붙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결과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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