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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모충사거리 앞 도로를 서원대학교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건조하였으며, 전방 맞은 편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변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휀다 부위를 로체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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