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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운교사거리를 남부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운교사거리는 신호등이 작동되는 우로 굽은 교차로이고, 팔호광장 쪽 도로에는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운교사거리를 통과한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운전석 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로체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로체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로체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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