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6. 02:3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영하고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소변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여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이 C 등으로부터 피해 신고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찬 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 G, F에 대한 진술 조서
1. C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