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77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는 2015년 상반기 H PC 설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T, U의 공사현장 두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H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I 공사현장을 포함한 더 이상의 설계 용역계약을 낙찰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I 건축설계 용역을 낙찰 받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한 바 없고,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 자세하게 설 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고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H의 입찰과정 1) H의 PC 설계 용역 입찰은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번 씩) 실시되는데, 한 번에 2건 내지 4건의 현장 용역 건수를 발주하고, 사전에 H의 협력업체로 지정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방식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설계 품질 확보,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한 위험관리 등을 고려하여 입찰 시 1개의 협력업체가 2개 현장을 초과하여 낙찰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너무 낮은 금액의 입찰 가를 제시한 경우에도 낙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의 N 차장이 협력업체로부터 이메일로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가격, 수주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2) H은 2015년도 상반기 P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