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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9. 1.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 한다) 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2.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O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는 P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Q는 2014. 12. 17.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R 사업’ 을 담당한 ICT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피해 회사의 입찰과정 및 공모관계] 피해 회사는 S과 관련한 운영 시스템 등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R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하여 N으로 하여금 2016.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 회사의 정보전략계획 (ISP) 및 데이터 베이스 (DB) 성능 점검 등의 업무( 이 사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사전적 개발 용역 성격의 사업 임, 이하 ’ISP 사업‘ 이라고 한다 )를 담당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추정예산이 약 38억 원으로 증액되게 되었으며, 피해 회사는 2016. 6. 29. 경 이 사건 사업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맡기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N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고 한다 )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려는 다른 회사가 많지 않아 결국 입찰이 열리지 않거나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져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되자, 손쉽게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L이 이 사건 입찰 절차에 속칭 ‘ 들러리’ 로 형식상 참여하도록 부탁하여, N보다 입찰금액을 높게 기재하고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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