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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12398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384,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 2013. 7. 주식회사 우미건설(이하 ‘우미건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5. 1. ~ 2015. 6. 4. 피고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업체 C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조립식 콘크리트설계 용역을 수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로 13건의 설계용역을 수주하고 아래와 같이 4건의 성과금을 지급받았다.

공사현장 건설업체 설계비(원) 지급일 성과금(원) D 우미건설 30,700,000 2014. 07. 31. 3,070,000(10%) E 우미건설 69,600,000 2014. 09. 30. 6,960,000(10%) F 보광건설 44,000,000 2014. 10. 31. 2,200,000(5%) G 우미건설 78,000,000 2015. 02. 11. 7,800,000(10%)

다. 우미건설의 설계용역입찰은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번씩) 실시되는데, 한 번에 2건 내지 4건의 현장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사전에 우미건설의 협력업체로 지정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방식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설계품질확보,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한 위험관리 등을 고려하여 1개의 협력업체가 2개 현장을 초과하여 낙찰 받는 것과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미건설의 H이 협력업체로부터 이메일로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가격, 수주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였다. 라.

우미건설은 2015년 상반기에 구미, 용인, 동탄, 청주 총 4개 공사현장에 관한 설계용역입찰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5. 3. 13.경 위 4개 공사현장에 입찰하여 가장 낮은 단가로 입찰한 용인, 청주 현장을 낙찰 받았다.

I은 동탄 현장을 낙찰 받았다.

J(K회사)은 구미 현장을 낙찰 받았다.

마. 구미 현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5. 3. 13. 피고의 단가 14,000원/㎥(총 입찰가액 100,140,760원)을 알고 보다 낮은 단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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