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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고정1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B) 통 장과 체크카드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횡령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가항과 같이 양도된 계좌에 피해자 C이 99만 원, 85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돈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4. 2. 1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 문로 2가 116-12에 있는 하나 새마을 금고에서 계좌를 해지하면서 184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1.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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