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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18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강원도 원주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B) 와 체크카드 1 장을 서울 강남 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 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15고 정 2184),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4. 11. 13. 14:00 경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화물 운송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양도하였다.

’ 는 것인 사실, 이 사건 공소는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와 한꺼번에 양도된 신한 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에 관한 것에 관하여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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