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서 ‘ 대포 통장’ 을 검색하여 나온 ‘ 통 장 매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의 접근 매체를 3개월 간 대여하는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229에 있는 청주 고속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B에게 위 계좌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